오늘은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는 방법이나 사유에 대해 알려드려볼게요.

 

퇴직연금은 정해진 사유 이외에는 중도 인출을 하실 수 없게 되어있는데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의 중도인출, 중간정산 사유는 아래와 같은데요.

 

하나씩 말씀드려볼게요.

 

 

 

 

먼저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매하거나 임대를 위한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입니다.

 

집을 구매하실 때는 언제든지 중도인출이 가능한 것이지요.

 

다음은 근로자의 가족의 질병,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부담할 경우입니다.

 

그리고, 파산신고나 개인회생할 경우에도 퇴직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고요.

 

 

 

 

 

마지막의 경우는 조금 어려운 사항인데요.

 

근로자의 퇴직금을 보장해주기 위해 임금액이 줄어들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작년까지 월 200만원씩을 받았는데, 올해는 월 100만원으로 줄었다면

 

퇴직금에서 큰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월급이 줄어드는 경우는 먼저 나서셔서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천재지변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하실 수 있는데요.

 

아래와 같은 물적피해나 인적피해 모두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아래는 퇴직연금 중도인출 후의 퇴직금 산정에 따른 것인데요.

 

퇴직금을 중도인출 받으셨다면 그 시점에서부터 퇴직연금은 새로이 산정이 된다는 법령입니다.

 

 

 

지금까지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와 방법에 대해 알려드려보았는데요.

 

퇴직 후의 생활을 위해 퇴직 연금을 유지하는 것도 좋지만 당장 급할때에 사용할 수 있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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