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종합소득세 계산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종합소득세는 말 그대로 종합적인 소득이 있는 자에게 부여하는 세금인데요.

 

종합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부동산 임대, 근로 소득, 연금, 기타 소득을 모두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예가 있는데요.

 

아래 내용을 확인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종합소득세 계산법을 알려드릴것인데요.

 

종합소득세 계산법은 아래 공식을 따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 금액에 따라 맞는 세율을 계산해주신 뒤, 누진공제 금액을 제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5,000만원의 종합소득이 있다면 5,000만원의 24%인 1,200만원에서

 

누진공제 금액인 5,220,000원을 빼시면 됩니다.

 

그러면 6,780,000원이 되겠죠~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공식은 아래와 같은데요.

 

수입금액에서 주요경비를 빼주시는 것이 일반적인 계산식인데요.

 

아래 있는 계산법 중 자신에게 맞는 계산법을 이용해 계산해주시면 됩니다.

 

 

 

 

아래는 종합소득세의 가산세인데요.

 

여러가지 사항으로 종합소득세에 가산세가 붙게 되니 참고해주세요~

 

 

 

 

아래는 장부의 비치와 기장에 대한 중요도를 나타내는 말인데요.

 

일반적인 법인회사라면 장부 정리를 하거나, 회계사를 통해 처리를 할텐데요.

 

일반 개인사업자분들은 쉽게 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얼마전 제 친구도 세무신고를 잘 못해서 2,000만원 과태료를 물었다고 하더군요.

 

개인사업자 여러분들도 꼭 장부를 작성해주시는 것이 좋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마지막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인데요.

 

우리나라는 자진신고건들에 대해 약간의 세금 감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차후 적발시 위에서 언급한 제 친구처럼 무거운 가산세를 부여하고 있으니

 

매년 회계사를 고용하셔라도 신고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계산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어렵게 느껴지실지 모르지만 막상 해보면 그리 어렵지 않으니 한번 계산해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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