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제 지인이 이사를 가야하는데 전세금을 돌려받는 법을 묻더군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요.

전세금이 한두푼도 아니고, 전세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법이 그다지 어렵지 않은 편인데...

그것조차 모르고 억단위의 돈을 그렇게 관리하는 것이 안타깝더군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전세금 돌려받기에 대한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세 계약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대부분 아실 것이라 믿습니다.

계약시 등기부등본에 소유권 설정에 채권자가 있는지 (예를 들면 근저당권 설정 같은 것입니다.)

 

확인하여 채무와 집 가격과의 비교를 하는 것인데요.

최근 전세가격이 집값의 80%가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동산 등기부등본 소유권이 깨끗하지 않다면

그 집은 그냥 패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후에는 전입신고와 전세 계약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는데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다 마무리 된 날부터 우선 변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전입신고, 확정일자가 마무리 되었더라도 그 전의 채권자(저당권자)가 있다면

후 순위로 밀리게 됨을 명심하여 합니다.

선순위부터 변제가 이루어지기에 손해를 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이제부터 전세금 돌려받기에 대한 설명을 드릴텐데요.

 

먼저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이사를 가시는 것이 주목적일텐데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에 대한 통보를 해야합니다.

그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가 되며, 그 이후로 전세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의 반환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게 된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꼭 신청해주셔야 됩니다.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채권이 사라지게 되니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이전 집에 임차권이 있다는 것을 법원에서 증명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사간 곳으로 전입신고를 해줘도 전세금에 대한 채권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그런데도 전세금의 반환이 되지 않는다면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해주면 됩니다.

 

이 것도 그냥 법원가서 돈 안준다고  법원에 있는 서식하나만 작성한 뒤,

법원 직원에게 가져다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친절하지는 않아도 어떻게 하라고는 설명을 해주니까요.

(쓸데없이 돈 몇십만원 쓰지 마세요~)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이 끝났다면 임차인의 재산을 강제집행해야 됩니다.

보통은 임대인의 건물(전에 살던 집)에 경매를 신청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그 부동산이 채권 가치가 없을 때에는 계좌 압류를 통해 임대인 계좌의 돈을 압류하면 됩니다.

또한 임대인의 재산 중에서 자동차라든지, 가게라든지 아는 것이 있다면

임대인의 모든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보통 경매만 신청해도 왠만한 임대인은 전세금을 반환해준답니다.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들은 대부분 자기 손해 보기 싫은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법적으로 귀찮게만 해주면 왠만하면 다 돌려주더라고요.

 

 

 

직히 저는 법무사에 맡기는 것을 비추하는 편입니다.

 

비용도 비싸고 조금만 알아보면 직접 다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법원 바로 앞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법원 갔다오는 비용을 5만원씩 받아먹고,

다른 비용도 엄청 추가하거든요.(일해봐서 다 압니다.)

 

 

그렇다고 확실히 받을수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아는 지인이 법무사나 법쪽 관련 일을 알고 계신다면 도움을 받아 직접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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