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내 반입 금지 품목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예전에 다니던 회사가 유독 해외 워크숍을 갈 때 소주를 많이 챙겨가는 회사였는데요.

 

각 몇병씩을 개인에게 나누어주어 수하물로 맡겨가곤 했답니다.

 

그런데 저는 해외여행을 갈때 캐리어를 잘 사용하지 않는 편이라 배낭만 메고 다녔는데요.

 

배낭에 소주를 아무 생각없이 들고 타려다 소주를 빼았긴 기억이 있네요.ㅎㅎ

 

규정을 알고는 있었는데 생각도 못하고 있었거든요~ㅎㅎ

 

바로 반납하고 타면서 그 아까운 소주를 어쩌냐며 옆에서 타박하던 과장이 떠오르네요.

 

 

 

 

먼저 기내 반입 금지 품목은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객실과 위탁 수하물이 모두 안되는 경우

 

객실 반입만 안되는 경우

 

객실과 위탁 수하물 양쪽 다 가능한 경우

 

 

 

 

먼저 폭발성, 인화성, 유독성 물질부터 알려드릴게요.

 

폭발물류는 당연히 안되는 것은 아실 것이고요.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인화성 물질도 안된답니다.

 

 

 

 

그런데 사실상 라이타 하나쯤 많은 분이 소유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반입이 안되는 것이니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방사선이나 전염성 물질은 머..ㅋㅋ

 

테러범 아니면 가지고 탈 일이 없겠죠.

 

 

 

 

다음은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인데요.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은 위탁 수하물로는 반입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무기류 반입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법적으로 국내 반입이 불가합니다.

 

무기류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사전에 신고를 하여 최대한 빨리 습득할 수 있게 해주셔야 해요~

 

 

 

 

다음은 일반생활용품 및 의료용품 분야인데요.

 

가장 헷갈려하시는 부분이죠.

 

액체류나 구조용품 등은 기준이 있으니 알고 계셔야 합니다.

 

 

 

 

가장 헷갈려하시는 것이 액체류 반입 기준인데요.

 

아래처럼 100ml이하의 개별용기에 담아 1인당 1리터의 투명 비닐 지퍼팩 1개가 반입가능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1리터짜리 비닐팩 하나를 기내에 반입하실 수 있는데요.

 

안에 들어가는 개별 포장이 100ml를 넘으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경우는 보통 면세점에서 구매하는 화장품일 경우가 많은데요.

 

면세점에서 알아서 비닐팩을 포장해주니 걱정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기내 반입 금지 품목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좀 헷갈리시지만 상식선에서 생각한다면 그리 어렵지도 않답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소주를 반납하지 마시고, 기내 반입 금지 품목을 기억하셔서

 

좋은 비행기길 되시길 바래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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