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하시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 중에는 조금 더 여유로운 삶을 원하시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그래서 선진국에서부터 시작한 주택연금이 한동안 화제를 일으켰었습니다.

 

 

취지는 아주 좋았으나.. 저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택연금을 먼저 시행했던 외국의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는지는 모르겠으나...

 

과연 주택연금을 신청하시는 것이 맞는 일인지는 확실히 모르겠네요.

 

 

그래서 오늘은 주택연금 수령액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주택연금 수령액을 확인해보시고, 어떤 방법이 더 좋은지 한 번 생각해보시기 바랄게요.

 

 

 

 

먼저 주택연금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분들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시고,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주택연금의 장점에 대한 설명인데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담보로 잡으신 주택에서 거주하실 수 있으시며

한 분이 돌아가셔도 동일금액으로 지급이 됩니다.

 

또한 국가가 보장하므로 연금지급 중단 위험이 없는 것도 장점입니다.

 

본인이 아주 건강하셔서 주택 가치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하셔도 추가 청구금액이 없으니

몸 건강히 오래오래 인생을 즐기시라는 배려가 최고의 장점인 듯 합니다.

 

 

또한 주택처분금액이 연금지급총액보다 많을시에는 남는 부분은 상속인에게 돌아가니

차액에 대한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주택처분 방법이 명확하지 않아 어떤 방식으로 처분금액이 설정될 지는 확인해보셔야 할 듯 하네요.

 

 

주택연금에 대한 세부 내용입니다.

 

보증기한과 가입비, 연보증료 등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는데요.

 

이혼 및 재혼 배우자는 연금 수령이 불가하고,

가입비와 연보증료는 추가 비용으로 발생함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또한 본인의 명의가 아닌 경우 역시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아래에는 적용금리와 지급정지 사유에 대해 나와있는데요.

 

지급정지 사유와 금리는 꼭 가입하실때 충분히 설명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주택연금 수령액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먼저 주택연금 수령 방식은 돌아가실때까지 수령하시는 종신지급방식과

확정기간 동안만 수령하시는 확정기간 방식이 있습니다.

 

종신지급방식 중에서 노인복지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수령하실 수 있는 금액이 일반주택에 비해 적으시니

노인복지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 점을 명심해주셔야 합니다.

 

 

아래는 주택연금 수령 방식 중 확정기간 방식입니다.

 

확정기간 방식은 확정된 기간 동안만 수령하시는 방식입니다.

 

 

 

 

월 수령 금액은 종신지급방식에 비해 많은 편이나 확정기간만 받는 형식이니

잘 따져보고 가입을 하셔야됩니다.

 

 

지금까지 주택연금 수령액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사실 연금으로 인한 생활비 충족도 중요하지만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아계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글을 보시는 분들 모두 오래오래 건강하게 삶을 누리시면서

증손주, 고손주까지 보시는 분들이 많으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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