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퇴직연금 수령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해요.

 

저도 약 2년전에 오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이직을 했었는데요.

 

당시에 퇴직연금을 받는데 절차가 단순하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고, 돈도 바로 필요한 시점이라 바로 수령을 했었는데요.

 

지금부터 퇴직연금 수령방법에 대해 확실히 알려드릴게요.

 

 

 

 

먼저 간단히 퇴직연금의 개념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퇴직연금은 두가지 유형으로  확정급여형(DB)와 확정기여형(DC)으로 나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DB 형으로 가입을 하고, 연봉 상승이 거의 없는 분들이 DC 형으로 가입을 한답니다.

 

 

 

그러면 퇴직연금은 어떻게 수령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퇴직을 하셔서 퇴직연금 수령방법을 찾아오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퇴직연금을 수령하시기 위해서는 IRP 계좌를 개설하셔야 합니다.

 

퇴직연금을 바로 통장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IRP 계좌를 개설한 뒤, 회사내의 퇴직연금 담당자에게 IRP 계좌 사본을 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담당자가 퇴직 연금을 IRP 계좌로 퇴직금을 입금하게 되는데요.

 

이 소요기간이 최대 14일로 저같은 경우는 약 10일 정도 걸렸던 것 같네요.

 

사실 퇴직연금 담당자랑 친해서 최대한 빨리 해달라고 했었거든요.

 

 

IRP 계좌로 돈이 입금이 되었다면, 퇴직연금은 이제 자신의 돈이 되는 것입니다.

 

일반 계좌처럼 바로 출금이나 송금을 하실 수 있고요.

 

계속적으로 퇴직 연금을 IRP 계좌로 운용하셔도 된답니다.

 

IRP 계좌를 개설하고, 퇴직 연금이 입금되었을 때는 은행 창구에 방문하셔야 되니

 

미리 계획을 짜놓으시면 더 좋겠죠?

 

 

 

 

 

지금까지 퇴직연금 수령방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저도 오래 다닌 회사의 퇴직연금을 받았었지만 돈이 그리 크지는 않았는데요.

 

그래도 월급 * 년수의 금액이지만 4대 보험 금액이 빠지지 않으니 생각보다는 많더라고요.

 

여러분도 퇴직연금을 많이 수령하셔서 보람차게 사용하셨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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